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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7. 12:00경부터 12:30경 사이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입구 계단에서, 비타민C를 먹으며 공부방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6세)에게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겁을 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계속하여 가슴을 쓸어 내려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3. 12:00경부터 12:5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부방 차량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회신(G초등학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 등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피해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추행과 폭행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어서 그 아저씨의 얼굴이 빨갛고 네모나며 머리카락이 짧다고 진술하는 등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을 목격한 E, F(피해자의 친구들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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