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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1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20.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과천시 과천 경마장 주차장에 주차된 연수차량 내에서, 도로연수 수강생인 피해자 D(여, 35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손등을 비비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번지불상의 홈플러스 주차장에 주차된 연수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시도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필하지 않고 2014. 4. 18.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3회에 걸쳐 자신의 소유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연수 교육을 요청한 위 D에게 도로연수 교육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시간에 20만 원을 받는 등 유상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2. 21.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시도하고,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듯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가슴 부분 추행과 관련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만 35세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인지를 충분히 구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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