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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103324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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