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7 2015가단16540
주식명의신탁 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