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준 뒤 손님들로 하여금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머니 100억 원 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증거기록 7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기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결과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