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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6548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74,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6.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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