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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94』 피고인은 2009.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23:54 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가게 주차장으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405』 피고인은 2018. 8. 24. 00:2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전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남부 경찰서 F 소속 경사 G(46 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위 G에게 다가가 “ 씨 발 놈 아, 음주 단속 좆같이 하네.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니 한대 맞자! ”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G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 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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