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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2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 만 원만 빌려주면 상가 분양을 하여 그 전에 빌린 1억 원을 포함하여 이익금까지 4억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계약 실적이 전무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여 2004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카드 연체료 등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다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보고)

1. 거래 내역 조회, 차용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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