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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6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1.부터 2012. 5.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3월분 임금 1,926,666원, 2012년 4월분 임금 2,266,666원, 2012년 5월분 임금 110,000원 도합 4,303,332원과 2010. 2. 22.부터 2012. 3.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1월분 임금 335,860원, 2012년 2월분 임금 2,500,000원, 2012년 3월분 임금 1,666,660원 및 퇴직금 4,949,692원 도합 9,452,21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급여통장사본(E), 근로내역 임의작성노트, 임의작성 노트사본(F),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장 2개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사업장 2개를 모두 합쳐도 상시근로자 수가 4인이고, E, F이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의 경우는 그보다 근로자 수가 더 적으므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2009년 가을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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