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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8구단35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1.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동성애자이다.

원고는 2015.경 동성연인인 B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적이 있다.

세네갈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귀국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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