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구단240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16. 5. 10. 사증면제(B-1,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3.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인데, 이웃동네에 살던 시아파 무슬림 2명으로부터 개종을 요구받고 2차례 싸웠다.

시아파 무슬림 2명이 개종을 강요하며 위협하여 원고는 이들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