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구단114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라고만 한다)의 국적자로 2018. 3. 7.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3.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5.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9. 2. 14.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3. 29. 그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을 하던 중 러시아 지역 경찰로부터 상납 요구를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폭행, 감금, 협박을 당했다.
원고는 러시아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