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8. 3. 9.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3. 29.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말경 경찰서에 ‘B ’를 살인 용의 자로 신고 하였고, 그 후 B가 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7. 12. 말경 성명 불상의 남자 3명으로부터 B를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였다.
원고는 한국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난민제도를 알게 되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난 민법 제 1 조, 제 2조 제 1호,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이하 ‘ 난민 협약’ 이라고 한다) 제 1 조,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 협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