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3억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5. 8. 27.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은 피고 B, C, E, F, G와 공모하여 2007. 11. 29.부터 2009. 9. 24.경까지 왕겨 숯 사업의 투자금, 차용금, 보증금 명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억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3억 300만 원의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3억 300만 원과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3억 5,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D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 외에 편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B, C, E, F, G는 피고 D과 공모하여 2007. 11. 29.부터 2009. 9. 24.경까지 왕겨 숯 사업의 투자금, 차용금, 보증금 명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억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3억 300만 원의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억 300만 원과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3억 5,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H, 피고 D 등으로부터 피고 D이 개발하였다는 왕겨 숯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200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