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8 2015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1:05경 이천시 설봉로 33 호수장여관 앞 도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941번길 17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