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1 2017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B으로부터 “ 내 사촌형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모르니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느냐,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투자하겠다” 는 말을 듣고 위 B으로부터 C을 소개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할 부 구입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을 인수하면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융통한 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인 D에게 C으로부터 전달 받은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주면서 위 D으로 하여금 C 명의로 E 그 랜 져 TG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차량 구입대금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연 24.2% 의 이율,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2012. 5. 4.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채권 최고액 5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물을 유지, 보존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자동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