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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9나20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원고 A은 E병원의 병원장으로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였던 검사이다.

나. 주식화사 F(이하 ‘F’이라 약칭한다)는 2007. 5. 8.경 원고 A과 그의 형인 G(이하 원고 A과 G을 합하여 ‘원고 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이 공유하는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건물의 지하1층 I호를 임대차기간 2007. 6. 1.부터 2009.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2009. 5.말경 계약기간을 2009. 12. 31.까지 연장함. E병원장”이라는 기재가 추가되어 있고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법인 도장은 주식회사 D와 E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J가 날인한 것이다.

다. F은 2012. 9.경 원고 A 등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A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 A 등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F은 원고 A 등을 대리한 원고 B이 2007. 8.경부터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2010. 1. 1.부터의 월 차임을 면제해 주었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연체차임은 없다고 주장하자, 원고 A 등은 원고 B에게는 월 차임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원고 B이 원고 A 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A 등의 연체차임 공제 항변을 받아들여 F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50410 판결), 항소심은 원고 B이 차임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해 원고 A 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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