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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227 제1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1)민,039]
판시사항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와의 관계

판결요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다 하여도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조, 본법 제60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인 명의로 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망 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을 국가로 부터 불하를 받을 당시 그 절차를 망 소외인으로 부터 위임 받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망 소외인이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도 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인장을 인용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된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듯한 증거는 원판결에 설시된 증거에 의하여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 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권 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 대물변제 계약이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대물변제로서 이전된 권리의 싯가가 그 채무액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하였고, 채권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채무액보다 현저히 고가한 권리를 그 채무에 가름하여 변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바와 같은(원고의 가주장) 본건 대물변제가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망 소외인이 소론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실만으로서는 피고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한 적법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아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가 망 소외인의 경솔, 궁박, 무경험등을 선행자백한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본건 대물변제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규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자가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격이 차용액과 그에 관한 이자를 합산한 액을 초과 할때는 위와 같은계 약이 환매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 하였던 간에 차용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 하였고, 위와 같은 무효는 위의 대물반환 예약 전체가 무효인것이 아니고, 그 채무액과 이자를 합산한 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바, 위와 같은 규정은 당사자 간에 대차 관계가 있고, 그 채무이행의 담보의 의미로 차용물에 갈음된 다른 재산권의 이전을 예약한다거나, (후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그 예약에 따라 대물변제가 되었다 하여도 이는역시 위의 규정에 따라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무효) 그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의무로 상대방에게 형식상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고 후일 위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사실상 담보로 제공된 권리를 다시 찾아 온다는 의미의 환매특약을 한다 거나 그 외에 형식상 어떠한 명목으로 던지 상대방에게 권리를 이전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사실상 당사자 간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것 이라면, 그것이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되어 있다 하여도 그 이전된 권리의 예약 당시의 싯가가 그 차용금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해석 하여야 하고, 가사 차용물에 갈음 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다 하여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그 채무에 갈음하여 완전히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사 갈음된 권리의 싯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 하여도 이는 민법 104조 에 의하여 무효가 됨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이를 민법 607조 , 608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에게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대물변제 예약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 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규정은 차용물 반환에 관한 담보의 의미가 아니라 하여도 그 차용물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역시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당원으로서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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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7.9.7.선고 66나380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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