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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92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을 주차 안내요원에게 돌려 주려고 하였다가 깜빡 잊고 가져가게 된 것으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 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뒷받침될 수 있는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 81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부상을 발견한 장소, 이를 발견하고 가져갈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주변에서 분실물 주인이나 마트 직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곧장 자신의 차로 가져갔던 점, 위 물건을 집으로 가져간 이후 2주 넘게 이를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이를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이 이를 횡령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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