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49일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A은,
가. 상습으로, (1) 2004. 2. 24. 09:00경 순천시 D에 있는 E대학교 도서관 101호 열람실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자사전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9. 0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4,167,000원 상당의 현금 및 전자제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04. 7. 3. 02:30경 순천시 G 소재 H 사무실 안방에서, 위 B은 위 사무실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반바지 호주머니 부분을 일부 찢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과도를 건네받아 위 호주머니를 마저 찢은 후 위 주머니 안에서 위 I 소유의 현금 31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J 회원권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B은 위 I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K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위 K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04. 10. 12. 16:30경 순천시 D 소재 E대학교 자연대 1호관 3층 무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