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D의 형이고, E는 D의 동거인인바, 망 D과 E는 피해자 F와 부산 강서구 G건물 301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경남 함안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망 D의 형이고 E의 시숙인데, D은 자살을 하여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E가 임대차계약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하였으니 계약금을 나에게 반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위임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대리 수령할 권한을 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여 E로부터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은 망 D이 피고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아야 할 사정이 있었고, 따라서 E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만을 따로 넘겨준 것이 아니고, 망 D이 생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던 차용증 등의 서류와 같이 들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