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3 2019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4. 06:18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463-7에 있는 일산 방향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