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3. E으로부터 광주시 F 임야 390㎡, C 임야 4,040㎡, G 임야 816㎡, H 임야 1,260㎡, D 도로 98㎡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F 임야 390㎡, C 임야 4,040㎡, G 임야 816㎡, H 임야 1,260㎡, D 도로 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매수하여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583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I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여 2013. 3. 20.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 당시 I이 위 각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에게는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되었다. 라.
한편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광주시 C과 D에 관하여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남아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당초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 그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E과의 위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