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32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7. 19. 17:10경까지 기간 중 위 ‘C’ 당구장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가 취소 확정(2015. 08. 20.)된 정글드림(JUNGLE DREAM)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