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00:30경 서울 마포구 B주점에서 C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