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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55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72,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폭행 피고는 2013. 2. 28. 01:1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812동 앞 주차장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서 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 피고는 위와 같은 폭행치상의 범죄사실로 인해 2013. 4. 4.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3고약6136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치료 경과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2013. 2. 28.부터 2013. 3. 23.까지 D병원에서, 2013. 3. 23.부터 2012. 3. 29.까지 E병원에서, 2012. 3. 31.부터 2013. 4. 4.까지 F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는 등 통원치료를 계속해 왔다.

[인정증거 : 갑 제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2,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원고는 피고의 아내 G와 알고 지내면서 G의 핸드폰에 원고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용인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고, 다름 아닌 피고의 아이들이 어머니인 G의 핸드폰에서 위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려 주었던 바, 그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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