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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9 2021고단3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 호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지사로부터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는 조치를 받고도, 2020. 12. 14. 16:00 경 위 D에서 9명의 학생들을 모아 놓고 영어 수업을 진행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자 확인서 출장 복명서, 방역 준수 체크리스트, 집합금지조치 안내문, 문자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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