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62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20. 2. 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