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122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E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1. 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E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1. 9.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