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5. 3. 08: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타워 1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58세)이 관리단 대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추의 염좌, 복벽의 타박상, 우측 손목 표재성 손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들에게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2012. 8. 16. “실질적으로 공동폭력행위는 없었고 당시 관리소장 G이 누워만 있어도 2주 진단이 나온다고 하여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라고 시켜서 고소했던 것뿐입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위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합의서 문구를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처음에 가져온 합의서에는 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 다시 작성해 온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위 합의서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합의서 문구를 보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