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차승우
변 호 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컴퓨터에 내장된 파일을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여 회사 내부의 문서철에 편철·보관하였을 뿐 작성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합의서 원본에는 어떠한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합의서 본문은 상인들의 연명부 사본과는 별개의 것으로 작성명의인도 없을 뿐 아니라 이는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작성·보관한 회사의 내부문서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합의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마트월드 상가 입주상인들 사이에서 3개월 분할납부안으로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상인들의 6개월 분할납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상우회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후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변경기재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인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수정하였더라도 양쪽의 의사가 합치되었거나 상인들의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합의서 문구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이 수정한 것이므로 변조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및 보관경위에 비춰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장이 변경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위 생략)으로서 위 회사가 부산 (상세지번 생략)에서 신축·분양중인 마트월드상가의 현장소장인 바, 1999. 6.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대리한 피고인과 위 마트월드 3층 입주상인들로 구성된 상우회측 대표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이 분양잔금 납부기한 연장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분양잔금 중 미납잔금 30%는 3회에 걸쳐 분납한다는 등 6개 항목의 합의사항 및 위 6개 항목에 대해 ‘상우회 대표단과 공소외 1 주식회사 간의 협의결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첨부명단의 서명자 일동은 아래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잔금납부연기요청)’ 초안에 대하여 위 상우회 회장 공소외 2 등이 입주상인들의 명단을 첨부하여 입주상인들을 상대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소외 5 등 입주상인 40명이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대체로 컴퓨터상가 상인들은 합의안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첨부된 명단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전자상가 상인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한 문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 2로부터 위 문서사본을 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바,
1. 1999. 7.말경 위 마트월드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 문서사본의 첫 장인 위 ‘합의서(잔금납부연기요청)’ 초안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초안의 합의사항 제1항 중 3회 분납부분을 ‘미납잔금 30%는 6회(99년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 10월 30일, 11월 30일, 12월 30일에 각 5%씩 납부)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라고 고쳐서 출력한 ‘합의서(잔금납부연기요청)’를 첨부하여 이를 회사공문철에 편철하여 보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5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명 명의의 위 문서사본 1매를 변조하고,
2. 2001. 6.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시·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진술
1. 원심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6, 공소외 4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공소외 4, 공소외 6)
1. 합의서 사본(수사기록 제73쪽 내지 제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 상상적 경합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4. 노역장 유치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상인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40,000원, 단수금액 1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주식회사라고 한다)와 마트월드 상가 입주상인들 사이에 분양잔금을 3개월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합의서(잔금납부연기요청)가 작성되었으나, 그 후 입주상인들이 6개월 분할납부를 요청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상우회 대표자에게 이를 통지한 다음 피고인이 위 6개월 분할납부를 내용으로 위 합의서의 문구를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위 문서명의인의 합의 내지 승낙에 따른 것으로서 변조로 볼 수 없고, 이를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1997. 7.경 부산 (상세지번 생략)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마트월드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하였는데, 입점할 무렵 아이엠에프(IMF) 사태가 터져 분양 당시 약정한 ‘잔금 30%를 입점 후 1년이 경과한 1998. 10. 1.부터 6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잔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문제와 위 상가 지하 1층의 이마트 매장에서 전자제품 및 컴퓨터를 취급하는 문제 등으로 입주한 상인들과 다툼이 생겼고, 수차례 의견조율을 하던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측에서는 이마트 매장에서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사실, ② 그러자 위 상가 3층의 전자 및 컴퓨터상가 상인들은 1999. 4. 29.경 상우회를 소집하여 공소외 2를 회장으로, 공소외 4와 공소외 7을 부회장으로, 공소외 8을 총무로 각 선출하는 등 ‘대책위원회(마트월드 전문상가 3층)’를 결성하면서 임원들에게 협상권한을 위임하였고, 위 대책위원회의 공소외 2 등과 공소외 1 주식회사측의 피고인 등은 서로 수차례 만나면서 위 상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한 사실, ③ 1999. 6.경 위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3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9 이사,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이 서로 만난 자리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상우회측에서 분양잔금 중 미납잔금 30%는 3회에 걸쳐 분납하고, 지금까지 개인 또는 단체명의의 진정이나 민원 등 모든 내용을 철회하고 이후에도 유사한 권리주장 등의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6개 항목의 합의사항과 그 6개 항목에 대해 ‘상우회 대표단과 공소외 1(주) 간의 협의결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첨부명단의 서명자 일동은 아래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잔금납부연기요청)’라는 명칭의 서류(이하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주면서 이에 대한 상인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④ 이에 공소외 2는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입주상인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대체로 컴퓨터상가 상인들은 이에 동의하고 전자상가 상인들은 이마트 매장에서 전자제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여 (업체명 생략) 공소외 10 등은 첨부된 명단의 대표자 성명란에 이름을 적고 동의한다는 의미로 도장란에 도장 등을 찍었고, (업체명 생략) 공소외 11 등은 대표자 성명란에 이름을 적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참고란에 동의 못함이라고 기재(일부는 6회 분납안이면 동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하면서 지장 등을 찍은 사실, 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대부분의 상인들이 6회 분납을 원한다는 여론수렴결과를 통보받으면서 그때까지 상인들의 서명날인이 된 명단사본(수사기록 제99쪽 내지 제104쪽 참조)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상인들 사이에서 의견충돌이 일어나 1999. 7. 9.경 공소외 2가 위 대책위원회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공소외 12가 회장직을 맡게 된 사실, ⑥ 위 공소외 12는 1999. 7. 21.경 상인들에게 위 잔금납부에 관해 ‘1999. 10월 말부터 6회 분할로 납부하기로 번영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는 잔금납부기간 조건완화문제를 논의하여 내부적으로 6회 분납안을 승인한 후, 1999. 7. 28.경 상인들에게 ‘이미 대책위원회 회장 공소외 2 등과 1999. 7. 30.부터 3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부분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미 합의된 납부일정을 완화하니 1999. 7. 30.부터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해달라고 통보한 사실, ⑦ 그 후 피고인은 1999. 7월 말경 컴퓨터에 있던 이 사건 합의서 초안파일에서 합의사항 1항 중 3회 분납내용부분을 ‘미납잔금 30%는 6회(99년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 10월 30일, 11월 30일, 12월 30일에 각 5%씩 납부)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라고 고쳐 이를 출력한 후 위 명단사본과 함께 회사공문철에 편철하여 보관한 사실, ⑧ 그 후 위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공소외 13 등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합5663호 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 및 기망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한다면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채무불이행이나 기망사실 등을 부인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중이던 6회 분납으로 변경된 합의서가 첨부된 명단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은 원래 피고인이 상우회 대표와 협의결과 개별 입주상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개별 입주상인들이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함으로써 개별 입주상인들의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의 일부가 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그 문서명의인인 개별 입주상인들의 승낙 없이 그 내용을 변개하였다면 그 변개된 내용이 문서명의인에게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문서를 변조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에서 본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및 행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변조할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