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13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을 E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 회장) 이다( 이하 ‘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가 시행하는 제주 G 일원의 제주 F 골프 텔 리모델링 공사 중 E( 피고 C) 이 위 골프 텔 리모델링 공사의 국내 분양을 담당하고, D( 피고 B) 이 위 골프 텔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담당하는데, 원고가 피고 C을 통하여 F 측에 1억 5천만 원의 개인경비를 대여해 주면, D이 원고로 하여금 위 골프 텔 객실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차용금은 D이 원고의 객실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을 지불할 무렵 (2018. 2. 28.) 피고 C이 그에 합산하여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이에 원고 대표이사 H은 2018. 1. 경 피고 B 와 그 직원들 등과 함께 제주도의 위 골프 텔 공사현장을 답사한 뒤, 2018. 2. 2. D 과 사이에 총 계약금액 7,732,010,000원 상당의 위 골프 텔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2. 6. 1억 5천만 원을 D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2018. 2. 7. 자로 E이 D에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E이 2018. 2. 28. 원고 인테리어 공사 선수금 지불 시 위 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 대표이사 H에게 보여주었다). 바. 그러나 실제로 F는 E 및 D과 분양 대행 및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두 회사는 F 분양 대행이나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변제를 약속하다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이다.
사. D은 원고에게 2018. 4. 13. 300만 원, 2018. 11. 6. 9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5 내지 18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