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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7가단1783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9,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9. 9.부터 2017. 10. 2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2017. 10.분 임금 1,820,000원, 퇴직금 28,199,621원 합계 30,019,62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19,62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사업소득세의 공제 주장 피고는, 2017. 2. 28.부터 2017. 10. 31.까지 원고의 사업소득세로 1,163,7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소득세 납부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소득세의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를 위해 추후 납부할 원천세액인 퇴직소득세 720,65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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