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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12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가스메타기,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시근로자수 35인의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금액 목록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다.

3) 현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별지 청구금액 목록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돈 상당액(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임금은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므로, 세금을 공제한 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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