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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2:49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조회 -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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