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53,18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4.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인 피고는 2011. 7. 18. 전북 김제시 죽산면 일원 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대양토건 주식회사(이하 ‘대양토건’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나. 대양토건은 위 공사 중 파일항타, 가시설 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B(2013. 1. 14.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에 재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2. 5.말경 B에 고용되어 2012. 6. 4.경부터 위 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2012. 6.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몰탈교반기 내부 프로펠러를 점검하던 중 소외 D가 항타기 조립작업에 필요한 용접기 사용을 위해 항타기에 장착된 발전기를 가동시키자 항타기에 장착된 발전기의 전원에 연결되어 있던 몰탈교반기의 프로펠러가 회전하였고, 이에 원고의 다리가 프로펠러에 끼이면서 좌 경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D는 B 소속 작업반장이고, 위 항타기와 발전기는 B가 제3자로부터 임차한 것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을 배치하고,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지고 있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2,026,710원, 요양급여 36,136,720원, 장해급여 65,706,6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2 내지 1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