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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5262474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12. 15.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취재기자 및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25.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유료독자 확장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직원들이 신규로 확장한 유료독자 수(신문 부수)에 20,000원씩을 곱한 금액을 확장수당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 피고는 광고협찬 유치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직원들이 유치한 광고 또는 협찬 금액의 3%를 유치수당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9. 12.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4,391,85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유료독자 확장수당 원고는 2014년도 8월달에 신문 200부를 신규로 확장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확장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도 8월달에 신규로 확장한 200부에 관한 확장수당 4,000,000원(= 20,000원 × 200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퇴직금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한 날 직전 3개월 동안(2014. 5. 25.~2014. 8. 24.)의 임금 28,218,509원(= 위 기간 동안 기본급 6,599,999원 기타 수당 합계액 9,554,099원 유료독자 확장수당 4,700,000원 광고협찬 유치수당 7,364,411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34,008,326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14,391,854원을 뺀 나머지 19,616,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료독자 확장수당 청구 원고는 2014년도 8월달에 신규로 유료독자 200부를 확장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확장수당 4,000,000원(= 20,000원 × 200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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