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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4 2018고합9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8. 1. 11. 22: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 여, 6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연인인 G과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G이 사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 12. 06:30 경 평택시 H 빌라 다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 곳 주방 싱크대에서 과도 공소사실에는 ‘ 부엌칼’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 수사기록 17 면), 압수 조서( 수사기록 24 면), 압수품 사진( 수사기록 26 면 )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과도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 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대를 빼앗은 뒤 피고인 A과 함께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피해 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피고인들은 경기 평 택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자 수하였다( 수사기록 60, 61, 93 면 참조).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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