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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23: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공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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