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6. 1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2. 다우상조개발 주식회사(이하 ‘다우상조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다우상조개발에 가입금액 240만 원을 월 2만 원씩 120회에 나누어 지급하고, 다우상조개발은 원고에게 장차 발생될 장례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상조업협동 주식회사(이하 ‘한국상조업협동’이라 한다)는 2010. 9.경 다우상조개발로부터 이 사건 상조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0. 한국상조업협동과 사이에 회원인수인계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인수인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수인계계약서 인수인 : 피고 인계인 : 한국상조업협동 위 당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인수인과 인계인은 회원의 상품구좌 인수인계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수인계 목적물) 인계인이 인수인에게 인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인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회원의 상품구좌(전산이관) 2) 인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회원의 개인별 기납입 부금금액 내역(전산이관) 3) 인계인이 보유한 전체회원에게 받은 부금예수금 및 내역(전산이관) 제3조(회원의 권리의무 인수인계) 인계인은 인계인이 가지는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수인에게 인계하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단, 별도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그 조항에 의한다. 제4조(예수금의 인수인계) 인계인은 예수금 총액 금 7,082,571원 중 현재 0원을 인수인에게 인계하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계약일자 기준) 제5조(인수인계에 따른 영업권 대금) 1) 본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