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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10503
해약환급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6.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계약금액 300만 원(= 월 납부금 5만 원 × 60회)으로 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8. 16. C에 이 사건 상조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 C와 회원의 상품구좌 인수인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회원 이관계약‘이라 한다). 인수인 : B(주)(대표이사 D), 인계인 : C(대표이사 E) 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인수인과 인계인은 회원의 상품구좌 인수인계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수인계 목적물] 인계인이 인수인에게 인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인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회원의 상품구좌(전산이관) 2) 인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회원의 개인별 기납입 부금금액 내역(전산이관) 3) 인계인이 보유한 전체회원에게 받은 부금예수금 및 내역(전산이관) 제2조[인수인계 방법] 1) 인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회원의 상품구좌는 상품구좌 목록에 기재하여 인수인에게 인계하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전산이관). 2) 인계인이 보유한 전체회원에 대한 개인별 기 납입 부금금액 내역도 위 1)항의 목록에 추가하여 인수인에게 인계하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전산이관). 3) 인계인이 보유한 전체회원에 대한 부금예수금 중 인수인계 시점 보유한 부금예수금을 인수인에게 인계하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제3조 [회원의 권리의무 인수인계] 인계인은 인계인이 가지는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수인에게 인계하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단, 별도로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그 조항에 의한다. 제4조 [예수금의 인수인계 인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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