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만 원과 그 중 3,200만 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2011. 2. 25.과 2013. 11. 23. 2,000만 원씩을 이율 연 10%로 대여한 사실, C이 2014. 12. 14. 원고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C이 2017. 10. 1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가 C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이 2014. 12. 14. 변제한 1,200만 원 중 400만 원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의 범위(4,000만 원에 대한 1년분의 이자만해도 400만 원이다)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자채무에, 나머지 800만 원은 원금채무에 각 충당되고, 원금 잔액 3,200만 원에 대하여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5. 9.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원고가 구하는 900만 원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3,200만 원에 대한 3년분 이자가 960만 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100만 원과 그 중 원금 3,200만 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생전에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