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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8 2019가단11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7. 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9. 7. 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700만 원(= 5,000만 원 × 7% × 2년) 중 600만 원과 원금 합계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리금 4,100만 원 및 그중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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