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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4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수이며 B 벤츠 승용차를 소유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3: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후진하였다.

그 곳은 주택가 도로이며 도로에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는 곳이 있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D(E 중학교) 방면에서 삼양로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도로가 빙설 구간에서 미끄러지게 되자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 방향으로 급 가속되어, 후진 방향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F(37세, 여) 소유의 B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의 G전신주를 1주를 충격하여 동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C’ 현관 쪽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그 결과 (1) 위 모닝승용차 뒷부분을 수리비 등으로 4,285,540원이 들 정도로, (2) G 전신주를 수리비로 1,973,200원이 들 정도로, (3) ‘C’ 벽, CCTV카메라 등을 수리비로 2,365,3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수리비 등 합계 8,624,040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관련 사진, 사고영상 CD(빌라 CCTV), 공사원가계산서, 각 견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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