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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9: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곡동에 있는 상 보안 다리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기성 네거리 방면에서 가 수원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가 G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2 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후미에서 차량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피해자 E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을 다리 난간 너머로 튕겨 나가게 하여 다리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6. 11. 26. 20:3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에 있는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8,686,09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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