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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5 2020고합3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2cm)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경 고향 후배인 피해자 B(47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그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난하고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23. 21:08경 친구인 C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피해자와 우연히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차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자신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 있는 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왼쪽 상의 소매에 넣은 채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노상에서 C과 함께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자 소매 안에 들어 있던 회칼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이 피해자를 제지하고’를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이 피고인을 제지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측은 이를 동의하였으며, 이 법원을 이를 허가하였다. ,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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