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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B와 헤어졌고, 피해자 C(27세, 여)은 위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2:25경 안산시 상록구 D 지하 104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헤어진 B를 데리고 오라며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온 흉기인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꺼내들고 ‘당장 B를 데려오라. 데리고 오지 않을 거면 우리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종이박스를 위 회칼로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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