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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20나200539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5행 행수를 계산할 때 주문과 청구취지 사이의 여백, 청구취지와 이유 사이의 여백은 1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하 같다.

및 그 이하의 “피고 D”를 모두 “D”로, 제3면 제17행 및 그 이하의 “피고 E”를 모두 “E”로, 제3면 제19행 및 그 이하의 “피고 G”을 모두 “G”으로, 제4면 제4행 및 그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제5면의 표에 기재된 각 “피고 F”을 모두 “F”로 각 고쳐 쓴다.

⒝ 제6면 제6행의 “H”를 “피고”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11~12행의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를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 제1, 2심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관련 민사사건’ 또는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17~18행(기초사실에 대한 인정근거 설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구성한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피고와 D, G은 2008. 10. 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확정채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채권이라고 말하여 원고 B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자신들에게 유효하게 이전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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