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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712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있으나, 위 토지의 공유자였던 G으로부터 G의 사망으로 위 토지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아 현재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들 외에도 더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을 제외한 G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공유물분할 소송에 있어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누락된 경우에 있어 공유물분할 소송의 비송사건적 특성을 참작하여 법원이 원고에게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 G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이 2016. 10. 26. 제출한 답변서에서 G의 상속인이 피고로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어 2016. 12. 8.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참가해야 할 정당한 당사자인 피고는 H, I, J 3명입니다”,"본건 공유물분할 소송절차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속적으로 피고 3명 H, I, J 을 더 추가하지 않고 있는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와 형식인 소송요건의 반복적인 흠결"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토지의 공유자인 G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공동 피고로 보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에게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를 위한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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