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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07 2019가단13348
공유물분할
주문

이 사건 소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의 흠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갑 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외에 F 원고의 의사는 1956년생 D 내지 그 상속인을 밀양시 C 답 1,904㎡에 관한 소의 당사자로 삼는 것이었는데, 위 F은 1956년생 D의 승계인이 아니라 1919년생 D의 승계인으로 보인다.

이 밀양시 C 답 1,904㎡(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충족하지 못한 흠이 있어 부적법하다

(표시정정된 당사자인 G, H, I의 경우 원래 C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인 1956년생 D의 상속인들이기는 하나, 현재 등기상태 및 소송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 피고와 G, H, I 사이에서 이 사건 각하판결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소취하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10. 10.부터 공유지인 C 토지를 전부 경작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 지분 비율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피고가 위 토지를 전부 경작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진행의 경과에 비추어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케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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